
1. 배출부과금이란?
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저감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오염물질 배출에 경제적 책임을 지워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규제 수단입니다.
부과 대상은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②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입니다.
2. 기본부과금 vs 초과부과금
배출부과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부과 사유 |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
| 성격 | 기준을 지켜도 배출량에 따라 부과 | 위반에 대한 제재적 부과 |
| 대상 물질 | 황산화물(SOx), 먼지, 질소산화물(NOx) (3종)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9종) |
핵심 (중요): 기본부과금 대상은 원래 황산화물·먼지 2종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NOx)이 추가되어 현재 3종입니다. 초과부과금도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이 추가되어 9종이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질소산화물이 지목되면서 도입된 조치입니다.
3. 질소산화물(NOx) 기본부과금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질소산화물은 다른 기본부과금 대상물질(먼지·황산화물)과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 부과단가가 높다: 질소산화물 2,130원/kg (먼지 770원/kg, 황산화물 500원/kg보다 높음). 방지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 최소부과농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지켜도 일정 농도 이상이면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데, 그 기준(최소부과농도)이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 2020년 | 반기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 |
| 2021년 |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 |
| 2022년~ |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
즉, 현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면,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기본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4. ⭐ 산정식 — 이렇게 계산된다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 개선계획서 제출·자진 개선 시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초과부과금 — 그 외의 경우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추가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추가
부담 경감의 핵심: 두 초과부과금 산정식의 차이를 보세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진 개선하면 '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빠집니다. 그만큼 부과금이 줄어듭니다. (7/4 '자가측정 초과 시 대응' 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 초과율과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 많이 초과할수록 초과율별 부과계수가 커집니다.
- 지역별 부과계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 Ⅰ지역: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 Ⅱ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배출구별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산정하며, 산정금액의 10배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6. 감면 — 이런 경우 기본부과금이 면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는 기본부과금 감면을 규정합니다.
- 청정연료 사용: LNG·LPG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 → 먼지·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부과 안 함
- 최적 방지시설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군사시설 등
주의 ①: 청정연료 사용으로 면제되는 것은 시행령상 먼지·황산화물 기본부과금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이 면제로 자동 해결되지 않으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의 ②: 감면은 기본부과금에 한정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청정연료 쓰니까 부과금 걱정 없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7. 부과 절차
① 예정배출량 신고 — 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② 확정배출량 제출 —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③ 납부통지
·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초과부과금(자동측정):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④ 납부 — 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 자동측정(TMS) 사업장: TMS 자료(30분 평균치)로 초과 여부를 판단해 반기 단위로 부과합니다. (7/9 TMS 편과 연결)
- 징수유예·분할납부: 재해·경영위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소액 면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8. 부담을 줄이는 실무 전략
- 배출 저감이 최우선: 방지시설 효율 관리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면 기본·초과부과금 모두 감소
- 질소산화물 관리 강화: 부과단가가 높고 최소부과농도가 30%까지 낮아졌으므로, NOx 저감(저녹스버너·SCR·SNCR 등)이 부과금 절감에 효과적
- 초과 시 즉시 개선계획서 제출: 초과율·위반횟수 계수를 빼서 부담 경감
- 청정연료·최적 방지시설 검토: 기본부과금 감면 요건 확인
- 확정배출량 정확 산정: 과다 산정하면 부과금도 과다 → 정확한 자료 제출
- 조정신청 활용: 배출상태가 달라졌거나 산정 오류가 있으면 재산정·조정 신청(제35조의3)
9. 배출부과금 체크리스트
□ 기본부과금 대상(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3종) 배출 현황 확인
□ 질소산화물 최소부과농도(배출허용기준 30%) 초과 여부 점검
□ 초과부과금 대상 물질(9종) 배출허용기준 준수 점검
□ 예정배출량(개시 30일 내)·확정배출량(완료 30일 내) 기한 관리
□ 초과 발생 시 개선계획서 제출로 계수 경감
□ 청정연료·최적 방지시설 감면 요건 확인 (NOx는 별도)
□ TMS 사업장 반기 초과부과금 대비
□ 확정배출량 정확 산정 (과다 부과 방지)
□ 배출상태 변동·산정오류 시 조정신청 검토
마무리
대기배출부과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배출을 줄이면 줄어드는 비용입니다. 기본부과금은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3종에, 초과부과금은 여기에 더 많은 물질이 적용되며, 특히 초과 시에는 개선계획서 제출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방지시설을 잘 운영해 배출을 줄이고, 초과가 생기면 신속히 개선계획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절감 전략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추가된 질소산화물은 부과단가가 높고 최소부과농도가 30%까지 낮아져, 앞으로 부과금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NOx 저감 관리에 특히 신경 쓰시길 권합니다.
대기관리기술사 관점에서는 기본/초과부과금의 대상물질(질소산화물 포함), 산정식, 초과율 계산이 자주 다뤄집니다. 특히 개선계획서 제출 여부에 따른 산정식 차이는 확실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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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부과금액·계수 등 구체적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산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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