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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부과금 완전정리 — 기본부과금·초과부과금 구조와 부담을 줄이는 법

by EHS Specialist 2026. 7. 13.

1. 배출부과금이란?

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저감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오염물질 배출에 경제적 책임을 지워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규제 수단입니다.

부과 대상은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②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입니다.


2. 기본부과금 vs 초과부과금

배출부과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기본부과금초과부과금
부과 사유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성격 기준을 지켜도 배출량에 따라 부과 위반에 대한 제재적 부과
대상 물질 황산화물(SOx), 먼지, 질소산화물(NOx) (3종)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9종)

핵심 (중요): 기본부과금 대상은 원래 황산화물·먼지 2종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NOx)이 추가되어 현재 3종입니다. 초과부과금도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이 추가되어 9종이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질소산화물이 지목되면서 도입된 조치입니다.


3. 질소산화물(NOx) 기본부과금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질소산화물은 다른 기본부과금 대상물질(먼지·황산화물)과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 부과단가가 높다: 질소산화물 2,130원/kg (먼지 770원/kg, 황산화물 500원/kg보다 높음). 방지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 최소부과농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지켜도 일정 농도 이상이면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데, 그 기준(최소부과농도)이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시기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 최소부과농도
2020년 반기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
2021년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
2022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즉, 현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면,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기본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4. ⭐ 산정식 — 이렇게 계산된다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 개선계획서 제출·자진 개선 시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초과부과금 — 그 외의 경우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추가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추가

부담 경감의 핵심: 두 초과부과금 산정식의 차이를 보세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진 개선하면 '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빠집니다. 그만큼 부과금이 줄어듭니다. (7/4 '자가측정 초과 시 대응' 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 초과율과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 많이 초과할수록 초과율별 부과계수가 커집니다.
  • 지역별 부과계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 Ⅰ지역: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 Ⅱ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배출구별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산정하며, 산정금액의 10배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6. 감면 — 이런 경우 기본부과금이 면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는 기본부과금 감면을 규정합니다.

  • 청정연료 사용: LNG·LPG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 → 먼지·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부과 안 함
  • 최적 방지시설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군사시설

주의 ①: 청정연료 사용으로 면제되는 것은 시행령상 먼지·황산화물 기본부과금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이 면제로 자동 해결되지 않으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의 ②: 감면은 기본부과금에 한정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청정연료 쓰니까 부과금 걱정 없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7. 부과 절차

① 예정배출량 신고  — 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② 확정배출량 제출  —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③ 납부통지
   ·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초과부과금(자동측정):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④ 납부  — 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 자동측정(TMS) 사업장: TMS 자료(30분 평균치)로 초과 여부를 판단해 반기 단위로 부과합니다. (7/9 TMS 편과 연결)
  • 징수유예·분할납부: 재해·경영위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소액 면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8. 부담을 줄이는 실무 전략

  1. 배출 저감이 최우선: 방지시설 효율 관리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면 기본·초과부과금 모두 감소
  2. 질소산화물 관리 강화: 부과단가가 높고 최소부과농도가 30%까지 낮아졌으므로, NOx 저감(저녹스버너·SCR·SNCR 등)이 부과금 절감에 효과적
  3. 초과 시 즉시 개선계획서 제출: 초과율·위반횟수 계수를 빼서 부담 경감
  4. 청정연료·최적 방지시설 검토: 기본부과금 감면 요건 확인
  5. 확정배출량 정확 산정: 과다 산정하면 부과금도 과다 → 정확한 자료 제출
  6. 조정신청 활용: 배출상태가 달라졌거나 산정 오류가 있으면 재산정·조정 신청(제35조의3)

9. 배출부과금 체크리스트

□ 기본부과금 대상(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3종) 배출 현황 확인
□ 질소산화물 최소부과농도(배출허용기준 30%) 초과 여부 점검
□ 초과부과금 대상 물질(9종) 배출허용기준 준수 점검
□ 예정배출량(개시 30일 내)·확정배출량(완료 30일 내) 기한 관리
□ 초과 발생 시 개선계획서 제출로 계수 경감
□ 청정연료·최적 방지시설 감면 요건 확인 (NOx는 별도)
□ TMS 사업장 반기 초과부과금 대비
□ 확정배출량 정확 산정 (과다 부과 방지)
□ 배출상태 변동·산정오류 시 조정신청 검토

마무리

대기배출부과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배출을 줄이면 줄어드는 비용입니다. 기본부과금은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3종에, 초과부과금은 여기에 더 많은 물질이 적용되며, 특히 초과 시에는 개선계획서 제출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방지시설을 잘 운영해 배출을 줄이고, 초과가 생기면 신속히 개선계획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절감 전략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추가된 질소산화물은 부과단가가 높고 최소부과농도가 30%까지 낮아져, 앞으로 부과금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NOx 저감 관리에 특히 신경 쓰시길 권합니다.

대기관리기술사 관점에서는 기본/초과부과금의 대상물질(질소산화물 포함), 산정식, 초과율 계산이 자주 다뤄집니다. 특히 개선계획서 제출 여부에 따른 산정식 차이는 확실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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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부과금액·계수 등 구체적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