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비산먼지란?
비산먼지(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건설현장, 시멘트·골재 취급, 야적장, 구내도로 등에서 발생합니다. 앞서 다룬 'VOCs 비산배출'이 유해가스의 비산이라면, 비산먼지는 입자상 물질의 비산입니다.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8조·별표14
2. 비산먼지 발생사업 = 신고 대상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일정 사업(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업종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토사석광업, 야적면적 100㎡ 이상 골재 보관·판매업 포함)
- 제1차 금속 제조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건설업 (지반조성·건축물축조·토목·조경공사)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저탄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곡물·사료·목재·광석의 하역·보관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등
신고 절차: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 접수 → 검토(약 4일) → 신고증명서 교부
메모: 운송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을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신고합니다. 배출공정·규모·억제시설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3. ⭐ 공정별 억제시설·조치 기준 (별표14)
비산먼지 억제 조치는 발생 공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14)
| 공정 | 억제시설·조치 |
|---|---|
| 야적 |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울타리), 살수시설, 야적 높이 제한 |
| 싣기·내리기(상하차) | 살수, 집진, 작업 시 풍속 저감, 낙하 높이 최소화 |
| 수송 | 세륜·세차시설, 적재함 덮개, 구내 운행속도 제한, 표면 고결·살수 |
| 이송 | 밀폐형 컨베이어, 이송 지점 집진·살수 |
| 채광·채취 | 살수, 방진망 |
또한, 별표14 기준을 지켜도 주민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상당한 위해가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더 강화된 기준(별표15)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여름철, 무엇이 다른가?
여름은 비산먼지 관리에 두 얼굴을 가진 계절입니다.
① 폭염·건조·강풍기 — 날림 급증
- 살수 강화: 건조한 날에는 야적장·구내도로 살수 주기를 늘립니다.
- 방진망·방진덮개 점검: 강풍에 망이 찢어지거나 덮개가 날리면 즉시 비산이 발생합니다.
- 야적 높이·경사 관리: 바람에 쉽게 날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② 장마·집중호우기 — 유실과 진출입 오염
- 야적장 유실 방지: 강우로 야적물이 흘러내리거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진벽·배수 관리 (우수 오염과도 연결)
- 세륜시설 관리: 우기에 진출입 차량 바퀴에 묻은 토사가 도로를 오염시키므로 세륜·세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 세륜폐수 관리: 세륜 과정의 오탁수가 그대로 배출되지 않도록 침전·처리
③ 태풍 대비
- 태풍 예보 시 방진덮개·방진망 결속 강화, 경량 자재·야적물 고정, 낙하·비산 우려 물품 사전 정리
5. 제조업 실무 포인트
- 분체 원료 취급: 카본블랙 등 분체 원료를 취급하는 공정은 밀폐·집진이 핵심입니다. 이송·투입 지점의 비산을 관리하세요.
- 야적장 관리: 원료·부산물 야적장은 방진망·살수·덮개를 기본으로 갖추고, 계절에 따라 강도를 조절합니다.
- 구내도로·세륜: 차량 통행이 많은 사업장은 구내도로 살수와 출입구 세륜시설로 도로 재비산을 줄입니다.
- 신고 사항 점검: 공정·규모·억제시설을 변경했다면 변경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6.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과태료
- 억제시설 설치·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미이행 시 조업중지(사용중지) 명령
- 개선·조업중지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비산먼지는 주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부실이 곧바로 민원·점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7. 비산먼지 관리 체크리스트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확인 (변경 시 변경신고)
□ 야적: 방진덮개·방진망·살수시설 상태 점검
□ 상하차: 살수·집진, 낙하높이·풍속 관리
□ 수송: 세륜·세차시설 가동, 적재함 덮개, 구내 속도 제한
□ 이송: 밀폐 컨베이어·집진 상태 점검
□ [여름·건조] 살수 주기 강화, 방진망 손상 점검
□ [여름·우기] 세륜시설·세륜폐수 관리, 야적장 유실 방지
□ [태풍] 방진덮개·망 결속, 경량물 고정
□ 강화기준(별표15) 적용 여부 확인
대기관리는 굴뚝(점배출), 비산(VOCs·먼지), 감시(TMS), 감각오염(악취), 유해물질, 부담금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큰 그림입니다. 각 주제를 따로 보지 말고 우리 사업장의 배출 지도 위에 겹쳐 보면, 놓친 지점이 보입니다.
#비산먼지 #날림먼지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발생사업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야적장관리 #여름철환경관리 #태풍대비 #카본블랙 #대기관리기술사 #대기관리 #환경기술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억제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령과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기환경 심화 시리즈 · 특별편] (0) | 2026.07.14 |
|---|---|
| 대기배출부과금 완전정리 — 기본부과금·초과부과금 구조와 부담을 줄이는 법 (0) | 2026.07.13 |
| 특정대기유해물질 완전정리 — 소량이라도 위험한 물질, 왜 이렇게 강하게 규제할까? (0) | 2026.07.12 |
| 악취 관리 완전정리 — 희석배수로 냄새를 규제한다? 악취방지법의 모든 것 (1) | 2026.07.11 |
| 굴뚝자동측정기기(TMS)와 CleanSYS 완전정리 — 24시간 실시간 감시의 모든 것 (0) | 202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