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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VOCs 비산배출 관리 완전정리 — 굴뚝 밖으로 새는 오염물질을 잡는 법 (HAPs 제도)

by EHS Specialist 2026. 7. 7.

1. 비산배출이란?

비산배출은 굴뚝 등 배출구 없이 공정·설비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점(點)배출원인 굴뚝과 달리, 배출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굴뚝 위주 관리로는 이런 배출을 잡기 어려워, 환경부는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 공정에서 비산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대상 물질은 독성·발암성·생체축적성을 지닌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이며, 다수의 VOCs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법적 근거와 관리 대상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 대상 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시행령 제38조의2, 별표9의2)
  • 대상 시설: 대상 업종에 속하면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는 시설(배관·펌프·저장탱크 등)
  • 관리대상물질·시설관리기준: 시행규칙 별표10의2

즉, 우리 사업장이 ① 지정 업종에 속하고 ② 관리대상물질을 5wt% 이상 취급·접촉하는 시설을 운영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상 업종은 그동안 여러 차례 확대되어 왔으므로, 최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3가지 의무

①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관할 환경청장(유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에게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1조의2,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고 시 제품생산 공정도, 시설 설치명세서,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시설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② 시설관리기준 준수

별표10의2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5요소 참고)

③ 점검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별지 제20호의6서식)
  •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 수검 (시행규칙 제51조의3, 별표10의3)

4. ⭐ 시설관리기준 5요소와 LDAR

시설관리기준은 위반 판단 시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요소내용
일반기준 제도 적용의 기본 원칙
시설기준 저장·출하·공정 설비의 구조·설치 요건
관리기준 누출 점검·보수 등 운영상 관리 방법
기록기준 점검·측정·보수 결과의 기록
보고기준 점검보고서 제출 등

이 중 관리기준의 핵심이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 누출 점검·보수)**입니다.

  • 밸브·플랜지·펌프·커넥터 등 부속설비의 누출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 기준 농도를 초과하면 정해진 기한 내 보수
  • 측정·보수 이력을 기록·관리

LDAR은 비산배출 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출을 수치로 찾아내 잡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 주요 비산배출원, 이렇게 관리한다

  • 부속설비(밸브·플랜지·펌프·커넥터): LDAR로 누출 점검·보수
  • 저장탱크: 부유지붕(내부/외부) 등 저증발 구조, 실(seal) 관리
  • 출하·상하차 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관리
  • 폐수처리시설 개방부: 밀폐·포집
  • 공정 배출구·개방구: 밀폐 및 포집 후 방지시설 연결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 과정을 훑어 누출 지점을 지도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6. VOCs 배출시설 규제(제44조)와의 관계

비산배출 제도(제38조의2)와 별개로, VOCs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제44조)도 있습니다.

  •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에서 VOCs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 의무
  • VOCs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적용(저장·출하·도장시설 등)

두 제도는 대상과 접근이 다르지만 함께 VOCs를 관리하므로, 우리 사업장이 어느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7. 고무·타이어 등 제조업 실무 포인트

고무·타이어 제조는 배합·혼련·가류 공정과 유기용제 사용 과정에서 VOC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대상물질 취급 여부: 사용 원료·용제의 성분표(MSDS)를 확인해 관리대상물질이 5wt% 이상 포함·접촉되는 시설이 있는지 점검
  • 대상 업종 해당 여부: 시행령 별표9의2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최신 기준으로 확인
  • 용제 저장·이송 라인: 저장탱크·배관·펌프의 누출 관리가 핵심
  • 해당된다면 비산배출시설 신고 + LDAR 체계 구축이 필요

8. 위반 시 제재

  •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신고 없이 설치·운영
  • 정기점검 미수검: 기한 내 정기점검 미신청·미납
  • 변경신고 미이행: 변경사유 발생 시 기한 내 미신고
  •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일반·시설·관리·기록·보고 기준별로 위반횟수 산정

위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 가중됩니다.


9. 비산배출 관리 체크리스트

□ 대상 업종 해당 여부 확인 (시행령 별표9의2)
□ 관리대상물질 5wt% 이상 취급·접촉 시설 식별
□ 비산배출시설 신고 이행 (변경 시 변경신고)
□ 시설관리기준(별표10의2) 5요소 준수 상태 점검
□ LDAR 누출 점검·보수 주기 및 이력 관리
□ 저장탱크·출하시설·개방부 저감설비 관리
□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 3년마다 정기점검 수검
□ 점검·측정·보수 기록 보존

마무리

비산배출 관리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배출을 수치로 만들어 관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굴뚝만 보던 시야를 공정 전체로 넓혀, 밸브 하나·플랜지 하나의 누출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VOCs·HAPs 시대의 대기관리입니다.

특히 LDAR은 대기관리기술사 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니, 개념과 절차를 확실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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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대상 업종·물질·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령과 관할 환경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