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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정부 시스템 7가지

환경일반

by EHS Specialist 2026. 5.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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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이 매년 챙기는 법정 신고와 보고는 거의 모두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종이 서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입력 → 제출이 일상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들이 분야별로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기는 SEMS, 폐기물은 올바로, 화학물질은 ICIS... 처음 환경기술인 업무를 맡으면 어떤 시스템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오늘은 환경기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부 시스템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 번 익혀두면 평생 활용 가능한 도구들입니다.


1. SE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개요

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s.air.go.kr)는 대기 1~3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운영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환경부 시스템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주소: sems.air.go.kr

주요 기능

  • 대기 1~3종 사업장 운영기록 등록
  • 자가측정 결과 입력
  • 굴뚝 재원, 배출시설·방지시설 정보 관리
  • 원료·연료 사용량 기록
  •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연계 배출량 산정 기초

사업장 종별 사용 방법 (중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종별로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1~3종 사업장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현황을 일단위로 기록
  • 매월 SEMS에 자료 등록 의무
  •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 발생일 기준 다음달까지 입력

4~5종 사업장

  • 별지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1년간 보존
  • SEMS 입력 의무 없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년마다 전수조사)
  •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 서면 제출 (또는 SEMS 입력 시 서면 제출 생략)

자가측정 결과 보고

전 사업장(1~5종) 공통으로 반기별 보고합니다.

  • 상반기: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익년 1월 31일까지
  • SEMS 입력 시 서면 보고 생략 가능

활용 팁

  • 1~3종 사업장은 매월 등록을 미루면 자료가 누적되어 부담 커짐
  • 측정대행업체에서 받은 PDF를 자동화 도구로 입력하면 효율 ↑ (4월 20일 SEMS 자동 변환 프로그램 활용)
  • 4~5종 사업장도 SEMS 입력하면 서면 제출 생략으로 업무 간소화

2. WEMS / SWEMS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개요

WEMS 또는 SWEMS (wems.nier.go.kr/swems)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공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스템입니다.

주소: wems.nier.go.kr/swems

주요 기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율 제출
  • 사업장별 배출 정보 공개
  • 폐수배출 통계 활용

사용 시점

연 1회 조사 시기에 입력합니다. 환경부에서 조사 계획을 공고하면 그 시기에 맞춰 제출합니다.

참고: 일반 폐수 자가측정은 어디에?

일반 폐수 자가측정 결과 보고는 SEMS와 같은 통합 전자시스템이 아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기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받아 운영일지에 기록·보관(3년)하고, 자가측정 주기(연·반기·분기·월) 단축 사업장 등은 보고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가측정 결과보고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서면·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며, 시스템 운영 방식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활용 팁

  • 특정수질유해물질 미배출 사업장이면 사용 빈도 낮음
  • 배출량 조사 공고 시기(보통 하반기) 사전 확인
  • 일반 폐수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대행업체와 협업하여 별도 관리

3. 올바로시스템 (allbaro.or.kr)

개요

올바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 시스템입니다. 환경기술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소: www.allbaro.or.kr

주요 기능

  • 폐기물 인계서 작성
  • 처리업체 인수 확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연간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 폐기물 보관 현황 관리

사용 시점

  • 수거 시마다: 인계서 작성 (매일 또는 매주)
  • 변경 시: 사업장 정보 변경 30일 이내
  • 연 1회: 처리 실적 보고 (2월 말까지)

활용 팁

  • 인계서는 폐기물 수거 즉시 작성 ("나중에"가 가장 위험)
  • 처리업체와의 데이터 매칭은 분기별로 점검
  • 연말 실적 보고는 1월부터 데이터 정리 시작
  • 처리업체 등록·말소 시 시스템 알림 활용

4. ICIS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ICIS (Integrated Chemical Information System)는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 종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매년 3월 말)
  • 화학물질 통계조사 (2년 주기)
  • 화학물질 정보 조회 (CAS 번호, 분류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관리
  • 사고대비물질 관리

사용 시점

  • 매년 3월 말: 확인명세서 제출
  • 2년 주기: 통계조사 (별도 시스템)
  • 수시: 화학물질 정보 조회, 시설 변경 신고

활용 팁

  • MSDS 작성 전 ICIS에서 화학물질 정보 사전 확인
  •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 ICIS 등록 여부 확인
  • 통계조사 시기에는 별도 시스템 사용

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시스템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작업환경 관련 시스템입니다.

주요 시스템

고용24 (work24.go.kr)

  •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고
  • 건설업 산업재해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신고

KOSHA (kosha.or.kr)

  • 안전보건공단 운영
  • 안전보건 교육 정보
  • 안전보건 자료실
  • 위험성평가 가이드

사용 시점

  • 반기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 수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 수시: 산업재해 발생 시
  • 연중: 교육 정보 확인

활용 팁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측정기관에서 30일 내 보고
  • 사업주는 결과 통보 후 30일 내 별도 보고
  • 산재 신고는 신속성이 중요

6. 한국환경공단 (keco.or.kr)

개요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환경 관련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환경기술인 교육

  • 3년 주기 법정교육 신청·이수
  • 신규 환경기술인 교육
  • 보수교육

환경 통계

  • 전국 환경 통계 조회
  • 업종별 환경 데이터
  • 사업장 환경 성과 비교

컨설팅·지원 사업

  • 중소기업 환경 컨설팅
  • 환경 시설 지원 사업
  • 녹색기술 인증

사용 시점

  • 3년 주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 수시: 통계 자료 조회, 지원 사업 신청

활용 팁

  • 환경기술인 교육은 3년 만료 전 6개월부터 신청 가능
  • 통계 자료는 보고서 작성 시 비교 데이터로 활용
  • 지원 사업 공고는 분기별로 확인

7.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개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모든 법령의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환경기술인이 매일 사용해도 좋은 사이트입니다.

주소: www.law.go.kr

주요 기능

  • 환경 관련 법령 검색
  • 시행규칙·고시·예규 확인
  • 법령 개정 이력 조회
  • 법령 본문 다운로드 (PDF, HWP)
  • 영문 법령 (일부)
  • 자치법규 (지자체 조례) 검색

활용 가치

최신 법령 확인 환경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최근 1년간 개정된 법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규칙·별표 검색 환경 법령은 본법보다 시행규칙과 별표가 실무에서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폐기물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본법이 아닌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판례·해석 검색 법령 적용에 대한 정부 해석이나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매일 출근 후 5분, 환경 법령 개정 확인 습관 들이기
  • 자주 보는 법령은 즐겨찾기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 법령 알리미 서비스 활용 (개정 시 자동 알림)
  • 시행규칙과 별표는 본법과 함께 확인

추가 알아두면 좋은 시스템

위 7개 외에 알아두면 유용한 시스템들입니다.

환경통계정보시스템 (stat.me.go.kr)

환경부 환경 통계 종합 사이트. 전국 환경 통계 조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iass.go.kr)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신규 시설 도입 시 활용.

화학물질 정보플랫폼 (chemstat.kr)

화학물질 통계조사 전용 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작성 도구. 4월 12일 글에서 다룸.

폐기물자원순환종합정보시스템 (recycling-info.or.kr)

폐기물 재활용 통계 및 정보.

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TMS)

대기 TMS와 유사하게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의무.


시스템 효율적 활용 노하우

여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입니다.

1. 시스템 정보 한 곳에 정리

엑셀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세요.

 
 
| 시스템명  | URL              | ID         | 비밀번호 메모 | 사용 시기      |
|----------|-----------------|------------|-------------|---------------|
| SEMS     | sems.air.go.kr  | 사업장코드  | 별도 메모    | 매월(1~3종)   |
| 올바로   | allbaro.or.kr   | 사업자번호  | 별도 메모    | 수거 시·연 1회  |
| ICIS     | (관련 사이트)    | -          | 별도 메모    | 매년 3월       |
| WEMS     | wems.nier.go.kr/swems | -    | 별도 메모    | 연 1회        |

비밀번호는 별도 보안 폴더에 보관하세요.

2. 공동인증서 관리

대부분의 시스템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사용합니다.

관리 포인트

  • 만료일 사전 확인 (보통 1년)
  • 만료 전 3개월부터 갱신 시작
  • USB와 PC에 백업 보관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인증서도 갱신

3. 즐겨찾기 정리

브라우저 즐겨찾기를 다음 폴더로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 환경
   - SEMS (sems.air.go.kr)
   - WEMS/SWEMS (wems.nier.go.kr/swems)
   - 올바로
   - ICIS
   
📁 안전
   - 고용24
   - KOSHA
   
📁 법령
   - 국가법령정보
   - 환경부 보도자료
   
📁 교육
   - 환경공단 교육
   - 안전보건공단 교육
 

4. 사업장 정보 변경 시 동기화

사업장 정보(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등)가 변경되면 모든 시스템의 정보를 동기화해야 합니다. 일부 시스템만 변경하면 향후 보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변경 체크리스트

  • SEMS
  • 올바로
  • ICIS
  • 고용24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할 시·군·구)

5. 시스템 점검·장애 대비

정부 시스템도 정기 점검이나 장애로 사용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비 방법

  • 마감일 1주일 전 미리 제출
  • 시스템 공지사항 정기 확인
  • 장애 발생 시 캡처 보관 (제출 지연 사유 증빙)
  • 관할 기관 비상 연락처 메모

사업장 종별 시스템 사용 빈도

대기 사업장 종별로 시스템 사용 빈도가 크게 다르므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기 1~3종 사업장

SEMS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음

  • 일단위 기록 → 매월 등록
  • 자가측정 결과 → 측정 다음달까지 입력
  • 사업장 정보·시설 정보 상시 관리

대기 4~5종 사업장

SEMS 사용 빈도 낮음

  • 운영기록부는 별지 양식에 매일 기록·보존
  • SEMS 입력 의무 없음 (선택 사항)
  • 단, SEMS 입력 시 반기별 자가측정 서면 보고 생략 가능

본인 사업장의 종별을 모르시면 관할 지방환경청에 확인하시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활용 사례 — 시스템 통합 활용

실제로 시스템들을 어떻게 통합 활용하는지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사례: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

새로운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시스템들을 순차적으로 활용합니다.

1단계: ICIS에서 화학물질 정보 확인

  • CAS 번호 검색
  • 유해성 정보 확인
  • 등록 여부 확인

2단계: ICIS에 확인명세서 등록

  • 신규 물질 추가
  • 사용량 등록

3단계: KOSHA에서 MSDS 양식 확인

  • 작업장 비치용 MSDS 작성
  • 교육 자료 준비

4단계: 고용24에서 작업환경측정 신청 검토

  • 측정 대상 여부 확인
  • 측정 일정 협의

5단계: 통계조사 시 ICIS 통계 시스템 등록

  • 2년 주기 시 신규 물질 포함

이렇게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면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환경기술인이 알아야 할 정부 시스템 7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순번시스템주요 용도사용 빈도
1 SEMS 대기배출원 관리 매월 (1~3종)
2 WEMS/SWEMS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연 1회
3 올바로 폐기물 인계·실적 수시·연 1회
4 ICIS 화학물질 관리 매년·2년
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작업환경 반기
6 환경공단 교육·통계·지원 3년·수시
7 국가법령정보 법령 확인 매일

특히 대기 1~3종 사업장은 SEMS 매월 등록이 의무이므로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력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들을 모두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익혀가세요. 1년 정도 환경기술인으로 일하면 자연스럽게 모두 익숙해집니다.

신규로 환경기술인을 맡으셨다면 이 글을 인쇄해서 책상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매번 "어디서 신고해야 하지?"를 검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호구 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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