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중순부터 한반도의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폭염주의보·폭염경보가 자주 발령되는 시기이며, 이 기간에 산업 현장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온열질환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에 수백 명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고, 안타깝게도 일부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옥외 작업장은 물론이고, 환기가 부족한 실내 작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강화되면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더불어 중대재해로 이어지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환경기술인·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의 통칭입니다. 체내에서 발생한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체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합니다.
1. 열경련
2. 열탈진 (열피로)
3. 열실신
4. 열사병 ⭐ 가장 위험
열사병은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사망 사례 대부분이 열사병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온열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작업환경의 온열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지표가 WBGT (Wet Bulb Globe Temperature, 습구흑구온도)입니다.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온도 + 습도 + 복사열 + 풍속을 종합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더위와 가장 유사한 지표입니다.
계산 공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단계별 기준입니다.
| 관심 | 28℃ 미만 | - | 정상 작업 |
| 주의 | 28~30.9℃ | 시간당 10분 휴식 | 일반 작업자 주의 |
| 경고 | 31~32.9℃ | 시간당 15분 휴식 | 작업 강도 조절 |
| 위험 | 33℃ 이상 | 시간당 30분 이상 | 작업 중지 검토 |
중요: 위 기준은 일반적인 작업 기준이며, 작업 강도(중작업, 격작업)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대용 WBGT 측정기 사용 —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WBGT 측정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30~100만원대 가격이며, 작업 현장에 비치하면 실시간 측정 가능합니다.
간이 계산 — 측정기가 없으면 기온과 습도로 추정 가능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측정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정보 활용 — 기상청 폭염특보와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실제 환경은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의 4 등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다음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1. 작업 중단 및 환자 이동
2. 자세 조정
3. 체온 낮추기
4. 수분 보충
5. 모니터링
열사병은 응급 상황입니다. 위 일반 처치와 동시에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즉시 119 신고
2. 적극적 체온 강하
3. 의식 없으면 회복 자세
4. 의식 없으면 음료 금지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폭염주의보 (33℃ 이상 2일 이상)
2단계: 폭염경보 (35℃ 이상 2일 이상)
3단계: 위험 (WBGT 33℃ 이상)
옥외 작업장
옥내 고열 작업장
WBGT 측정기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측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기온계로 30℃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습도까지 고려한 WBGT가 33℃를 넘을 수 있습니다.
조치: WBGT 측정기 구매(30~100만원), 매일 정기 측정
생산 일정에 쫓겨 휴식 시간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조치: 휴식 시간을 작업 표준에 명시, 관리자가 확인
옥외 작업장에 그늘막조차 없는 경우, 또는 휴게실이 있어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 그늘막 설치, 에어컨 휴게실 마련, 음용수 비치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해도 일반 어지러움으로 가볍게 보고 응급 처치를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30분 내 적극적 체온 강하가 생사를 가릅니다.
조치: 매년 응급 처치 훈련, 응급 키트 점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도 똑같이 보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동일한 보호 조치, 교육 실시
온열질환 예방 의무 미이행은 다음과 같이 처분됩니다.
| 휴식·물·그늘 미제공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근로자 교육 미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폭염 작업 중지 명령 불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
|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특히 온열질환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로 분류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조사받게 됩니다.
매년 5월에 다음 체크리스트로 사업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5월 (사전 준비)
6월 (교육·훈련)
7~8월 (집중 관리)
9월 (마무리)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대 기본 수칙: 물 · 그늘 · 휴식 측정 지표: WBGT (28℃ 관심 → 33℃ 위험) 사업주 5대 의무: 물·그늘·휴식·교육·응급체계 위험 신호: 열사병 (체온 40℃ 이상, 의식 장애) → 즉시 119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 가능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단 열사병이 발생하면 응급 처치를 해도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5월 중순인 지금이 사업장의 폭염 대비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오늘 글을 읽으셨다면 우리 사업장의 그늘막, 음용수, 휴게실, WBGT 측정 체계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점검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환경·안전 통합 일정 관리 엑셀 템플릿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챙겨야 할 환경·안전 업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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