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단어가 **TMS(Tele-Monitoring System, 굴뚝자동측정기기)**입니다.
TMS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관제센터(환경부, 지자체)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정부가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TMS가 설치되면 자가측정의 일부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실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오늘은 TMS의 설치 대상, 측정 항목, 관리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TMS는 굴뚝에 센서를 설치하여 배출가스 중 오염물질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사업장과 관제센터 양쪽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관제센터에 즉시 경보가 발생하고, 관할 기관에서 사업장에 확인 연락이 옵니다.
기존의 자가측정이 "분기마다 한 번 측정대행업체가 와서 측정"하는 방식이라면, TMS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측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TMS를 설치해야 합니다.
1종·2종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구가 설치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구입니다.
다만 모든 1·2종 사업장이 다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구별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개별 배출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자발적으로 TM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CleanSYS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며, 동일한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TMS로 측정하는 항목은 배출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측정합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등 추가 항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다음 항목도 함께 측정합니다.
이 보조 항목들은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량(kg/h)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농도(ppm, mg/m³)만으로는 실제 배출량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TMS가 설치·운영되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가측정이 면제됩니다. 이것이 TMS 설치의 실무적 이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TMS가 측정하지 않는 항목은 여전히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MS로 먼지·SOx·NOx를 측정하고 있더라도 HCl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TMS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방식대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TMS 데이터는 30분 평균값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1분 단위 또는 그보다 짧은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30분 단위로 평균 내어, 이 30분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순간적으로 기준을 넘더라도 30분 평균으로 기준 이내면 초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30분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TMS는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며, 유효 데이터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기 고장, 점검 등으로 데이터가 빠지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간 유효 데이터율 95%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됩니다.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CleanSYS(굴뚝원격감시체계)**에 자동 전송됩니다. 전송이 중단되면 관제센터에서 확인 연락이 오며, 장기간 전송 중단은 행정 처분 사유가 됩니다.
TMS 데이터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감지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단계: 관제센터 자동 경보 — 30분 평균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CleanSYS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합니다.
2단계: 사업장 확인 요청 — 관제센터 또는 관할 환경청에서 사업장에 연락하여 원인과 조치 사항을 확인합니다.
3단계: 개선 조치 — 사업장은 초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이상, 공정 변동, 원료 변경 등 원인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4단계: 행정 처분 — 반복적 초과, 고의적 배출, 개선 미이행 등의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TMS는 설치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TMS 측정값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대정확도시험(RATA, Relative Accuracy Test Audit)**을 실시해야 합니다.
RATA는 TMS 측정값과 공인 시험기관의 수동 측정값을 비교하여, TMS의 정확도가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실시합니다.
RATA 결과 정확도가 기준을 벗어나면 교정 또는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TMS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장 기간 동안은 수동 측정 등 대체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며, 고장을 방치하면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완료 후에는 교정을 실시하여 측정값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상 운영을 재개합니다.
TMS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TMS 데이터 조작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TMS 센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3종 이하 사업장이라 TMS 설치 대상이 아닌데, 이 내용을 왜 알아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규모가 커지거나 배출량이 늘어나면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증설, 생산량 증가 등으로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을 넘으면 TMS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TMS 설치 대상 기준이 하향 조정되거나, 3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리 구조를 이해해두면 향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TMS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설치 대상 | 1·2종 사업장 중 연간 발생량 80톤 이상 배출구 |
| 측정 항목 | 먼지, SOx, NOx, HCl, CO + 유량, 온도, 수분, 산소 |
| 데이터 기준 | 30분 평균값 |
| 데이터 전송 | CleanSYS에 실시간 자동 전송 |
| 정기 교정 | RATA 연 1회 |
| 자가측정 면제 | TMS 측정 항목에 한해 면제 |
| 핵심 주의 | 데이터 조작 시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
TMS는 사업장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방지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 오히려 정상 운영의 증거가 됩니다. 자가측정 면제 혜택도 있으니, 설치 대상이라면 정확한 관리를 통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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